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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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좌 세금 계산에서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에 보유 또는 환매등 수익지분 수를 곱한 금액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한다.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은 만기 전 수익자의 요청으로 중도에 환매·해지되는 경우 그 시점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분배하는 수익지분당 금액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보유 수익지분당 분배 금액으로 구분한다.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도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②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25" alt="img162491625"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 ││수수료 등 │└────────────────────────────────────────────┘</img>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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