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로부터 분배받는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만기 전 수익자 요청으로 중도 환매·해지되는 경우에는 환매등 시점에 분배하는 수익지분당 금액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지분당 분배금액으로 계산한다.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계산하며, 계좌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도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