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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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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로부터 분배받는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만기 전 수익자 요청으로 중도 환매·해지되는 경우에는 환매등 시점에 분배하는 수익지분당 금액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지분당 분배금액으로 계산한다.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계산하며, 계좌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도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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