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상품 이익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규정한다. 신탁·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거나, 자산 평가이익이 발생하거나, 1년 초과 미정산 기간 중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탁자산·공동사업 자산의 처분분배금은 제외하며, 같은 계좌에서 2회 이상 매수 시 장외는 선입선출법, 장내는 이동평균법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하고 동일 시점 분배·환매분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한다.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신탁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 신탁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신탁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② 영 제26조의3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공동사업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 공동사업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공동사업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자산의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및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의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⑤ 영 제26조의3제11항에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에서 같은 조각투자상품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조각투자상품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되는 조각투자상품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증권시장 외에서 매수한 경우: 제13조제8항제1호의 선입선출법

2.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