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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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분배·환매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증권시장 주식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증권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방식을 적용한다(2025.3.21 개정). ‍​​‌‌‌‌​​‌​‌​‌ETN 환매 매도 세금 계산 시, 증권시장 매도분은 통상 계산액과 실제 매수·매도 가격 기준 계산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계좌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하면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이동평균법을 준용한다.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에 보유·환매 증권 수를 곱한 값에서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를 차감해 계산한다.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63" alt="img14749206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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