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은 연금계좌에서 의료비를 인출할 때 필요한 절차와 증명서류를 정한다.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의6서식 의료비인출 신청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의미한다. 연금계좌취급자는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기 전에 다른 의료비연금계좌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정일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인출하려는 경우에는 동일 의료비를 다른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이미 인출하지 않았는지를 인출 전에 확인해야 한다. 즉 의료비연금계좌의 중복지정과 의료비의 중복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급자의 확인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