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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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동거주택 인정범위에서 일시적 별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그 사유는 ①초·중등교육법상 학교(초·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의 취학, ②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③1년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다. 따라서 이들 사유로 세대원이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거주택 비과세·관련 특례 판정 시 동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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