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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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상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하나, 법령상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가업·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상속·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추징된다.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2016.3.21, 2018.3.1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