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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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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익법인등이 임직원으로 채용한 연구원에 대해 가산세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의 구체적 요건이다. 영 제80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①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②이공계지원특별법상 연구기관 또는 외국 대학 부설연구소·국책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5년(박사는 2년) 이상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 ③해당 공익법인등에서 행정사무 외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학위·경력 요건 충족 여부는 근무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학위취득·휴직 등 실제 미근무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하고 외국 연구기관 근무 증명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영 제80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6.1.2>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각 분야의 예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연구기관

나.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3. 해당 공익법인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은 "연구기관등"으로 본다.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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