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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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그 범위를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조특법상 신용보증기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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