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을 어떻게 가감하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권리가액은 자산에 가산하고, 선급비용(확정분)과 법인세법상 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차감한다. 부채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임직원 전원 퇴직 가정 퇴직급여 추계액을 가산하고, 제충당금과 조특법 등에 의한 제준비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11.7.26, 2019.3.20,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