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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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중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계산식(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자율)에 적용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구체적 수치를 정한 위임규정이다. 시행규칙 제17조는 이 환원율을 연 100분의 10(연 10%)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실무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어(즉 10배수로 환원하여) 산정하며, 본 개정은 2026.1.2자로 적용된다.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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