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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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중 선박 등 유형재산을 평가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1호가 규정한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위임받아 정한 규정이다. ‍​​‌​‌​​​‌​​​​​해당 환산금액은 시행규칙 각 호에서 열거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가액 산출 기준이 된다. ‍​​‌​​‌‌‌‌​‌​​‍‌‌‌​‌​‌‌​‌​‌‌(개정 2023.3.20, 2026.1.2)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1+ 30 )n ││ ───── ││ 1,000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한다. │└────────────────────────────────────────────┘</img>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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