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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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중 선박 등 유형재산을 평가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1호가 규정한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위임받아 정한 규정이다. 해당 환산금액은 시행규칙 각 호에서 열거한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가액 산출 기준이 된다. (개정 2023.3.20, 2026.1.2)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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