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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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감사 감사보고서 감리(상증세법 제50조제6항)와 관련해, 시행령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절차적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리 대상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에서 감리업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 수수료 징수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①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6.1.2>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4.3.22>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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