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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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감사 감사보고서 감리(상증세법 제50조제6항)와 관련해, 시행령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절차적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리 대상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에서 감리업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 수수료 징수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①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6.1.2>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4.3.22>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