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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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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과세 예외가 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대상은 ①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설립한 시설 및 건물,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험연구용 자산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자기내부거래로 사용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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