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적용 시 본인에 해당하는 지배주주가 복수일 경우 누구를 지배주주로 볼 것인가이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은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의 위임을 받아, ①본인과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직접+간접보유비율 합산)이 더 큰 자, ②그 비율이 같으면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 매출액이 더 큰 자, ③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가장 최근 수혜법인 대표이사였던 자의 순서로 지배주주를 판정하도록 규정한다. 즉 보유비율→매출액→최근 대표이사 순의 단계적 기준으로 단일 지배주주를 특정한다.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