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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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의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말하며, 다만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등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양도소득 과세상 시간외시장 매매로 인정되는 요건과 종가매매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한 위임규정이다.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5.3.13,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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