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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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의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말하며, 다만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등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양도소득 과세상 시간외시장 매매로 인정되는 요건과 종가매매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한 위임규정이다.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5.3.13,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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