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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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아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의 구체적 기준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본문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등)로 명시·연결한 규정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쓰는 동일 이자율을 차용해 무상·저리 대출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이율로 삼는다는 결론이며, 2026.1.2 개정으로 문언이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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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