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 조는 시행령 제121조제1항이 규정한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이다. 쟁점은 월별 거래 명세를 어떤 서식으로 제출하느냐이며, 본 조는 그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받아 정한다. 결론적으로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과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라야 하며, 2023.6.30. 개정으로 적용 서식 범위가 정비되었다.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