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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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시행령 제121조제1항이 규정한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이다. ‍​​‌​‌​​​‌​‌​​​쟁점은 월별 거래 명세를 어떤 서식으로 제출하느냐이며, 본 조는 그 구체적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받아 정한다. ‍​​‌​‌‌‌​​​​​‌결론적으로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과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라야 하며, 2023.6.30. ‍​‌‌​​​​​​​‌‌‌개정으로 적용 서식 범위가 정비되었다.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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