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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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보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 제출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해당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과세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이 서식에 따라 자산 내역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