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보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 제출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해당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과세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이 서식에 따라 자산 내역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