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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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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열거한 규정이다. 도정업·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예술·스포츠·여가 및 수리·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도로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판매업,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업과 이에 유사한 사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며, 이는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거나 최종소비자 거래가 주를 이루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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