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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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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이 위임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시행규칙 제5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서 전력·도시가스 공급분에 대한 발급면제 대상을 명확히 한정한 것으로, 2026.1.2 개정으로 문언이 정비되었다.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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