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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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적용되는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1,000분의 31(연 3.1%)로 규정한다. 이 이자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사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체계와 연계된다. 2025.3.21 개정으로 종전 수치가 유지·조정되었으므로 사업연도별 적용 이자율 확인이 필요하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