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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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 중 면세 대상 범위가 쟁점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 제43조에서 명확히 하여,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무세품목이라도 별표 3 분류표에 해당하는 물품만 본 조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는다(2026.1.2 개정).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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