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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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 중 면세 대상 범위가 쟁점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 제43조에서 명확히 하여,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무세품목이라도 별표 3 분류표에 해당하는 물품만 본 조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는다(2026.1.2 개정).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