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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이동통신역무)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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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표 제8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제4조 규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①주파수 이용 이동통신역무(단,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 ②무선호출역무 ③주파수공용 무선통신역무 ④데이터통신역무 등 4개 역무를 이동통신역무로 열거한다. 면세·과세 판정 등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역무의 외연을 확정하는 근거 조문으로, 특히 알뜰폰 등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다.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으로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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