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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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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범위다. 시행령 제48조의 위임에 따라 본 규칙은 면세대상을 불특정인에 대한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출판물로 정의한다. 다만 면세 남용을 막기 위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하여, 명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판매·홍보 목적이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1.2 개정으로 명칭 포함 요건이 명문화되었다.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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