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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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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33조가 면세 대상 '직업소개 용역 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조항이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열거하되, 결혼상담은 면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2026.1.2. 개정으로 면세 인적용역의 외연을 확인한 규정이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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