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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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이 면세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이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단순 시험·분석이나 기존 기술의 응용에 그치는 용역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적용을 받기 어렵고, '새로운 개발'이라는 요건 충족 여부가 면세 판단의 핵심이 된다(2026.1.2 개정).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