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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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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판정과 관련해 영 제8조제1항 표 제7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시행규칙은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 단말에 설치되어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 즉 사업장별 단말기 이용에도 불구하고 총괄장소에서 통합청구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2026.1.2 개정).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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