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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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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42조제1호의 위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의 구체적 범위다. 본조는 물적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 정의하며, 자기 소유뿐 아니라 임차한 설비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일시적 사용이 아닌 사업 전용의 지속적 이용이 요건이고, 소유·임차 여부는 물적 시설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026.1.2 개정).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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