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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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상 면세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인적 범위다. 본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제8조제2항)·투자중개업자(제8조제3항)·집합투자업자(제8조제4항)를 말하고, 단서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위 금융투자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면세가 적용된다(2026.1.2 개정).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