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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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영 제37조제1호다목3)의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가운데,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는 구조의 여객선만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순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이라도 차량구역 상시개방·선수문 승하선이라는 구조적 요건을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면세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인정된다.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목 3)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