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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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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 준용 포함)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나아가 이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즉 면세 해당 여부는 별표 1 분류표와 관세율표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관되게 결정된다.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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