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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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어떤 이자·배당소득과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다. 잔액 30만원 미만으로 1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그리고 계좌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소액 소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행규칙 제80조의2는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8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도 면제하도록 위임 범위를 구체화한다. 즉 징수·신고 실익이 적은 소액·휴면 금융소득과 일부 외국법인 소득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이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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