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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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라도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이면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거나,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8호가 '재정경제부령(당시 명칭)이 정하는 소득'으로 위임한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소액 계좌 이자처럼 금액이 미미한 국내원천소득은 계좌 단위로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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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