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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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이 위임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가리킨다. 산업은행 재편 과정에서 여러 법인으로 나뉘거나 다시 통합된 사업이 '같은 사업을 이어받은 법인'인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세 기관이 영위하던 사업만 실질적 동일 사업으로 본다. 본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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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