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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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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이 위임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범위는 2014.5.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통합·재편 과정에서 종전 각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은 세법상 동일한 사업으로 보아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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