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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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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세법 제1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합병대가·분할대가의 범위다. 시행규칙 제7조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에서 정한 금액은 합병대가·분할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상 단서·나목 금액은 합병·분할대가 계산에서 제외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정해야 한다(2019.3.20 개정).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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