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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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나목,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나목,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나목에 규정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법 제16조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회사 합병으로 받은 주식·금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위 시행령 단서·나목 금액은 대가에서 빼고 본다. ‍​​‌‌​‌‌​‌​​‌​‍​‌‌​​​​‌‌‌​​‌이는 합병대가·분할대가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 관련 조항과 연계해 정한 계산 규정이며, 2019년 3월 20일 개정된 현행 조문이다.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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