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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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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2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시행규칙 제68조의4는 이를 ①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이고, ② 그 사업연도 중 거래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결론적으로 위 두 가지 정량 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 거래로 인정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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