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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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2항제3호가 정한 '정규적인 거래'란,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이고 그 사업연도 중 거래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미달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도 정규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다. 상장주식 시가 인정 요건을 따질 때 이 거래일수·거래비율 기준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며, 두 기준은 모두 해당 사업연도를 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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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