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영 제138조의4제2항 및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전자는 체약상대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과 유사한 중앙은행, 그리고 공공기관(초중등·고등교육법에 준하는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지방공사·공단, 공공기관운영법에 준하는 공공기관 또는 유사단체)을 포함하며, 후자는 이 중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제1·2·4호)만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정부기관이 보유한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