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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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외국법인 본·지점이 BIS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되며, 외국은행 지점 이자 계산 시 이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26.1.2>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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