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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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시행령 제11조제9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 채권을 회수하지 않아도 익금산입(이익처분 간주)을 배제하는 사유를 정한다. 그 사유는 ①채권·채무 쟁송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 ②특수관계인이 상당 재산을 담보 제공했거나 소유재산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③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한 경우, ④이에 준하여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즉 객관적으로 회수가 곤란하거나 채권 확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회수를 부당행위로 보지 않아 익금산입에서 제외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