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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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시행규칙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미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①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그 소유재산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③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한 경우, ④ 이와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 미회수 가지급금이 익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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