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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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한다. ‍​​‌​‌​​​‌​‌‌​​즉 증시 안정 조합 가운데 상장주식을 공동으로 사들이는 형태만 해당 시행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2항은 2019년 3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이 정의 규정 한 항만 남아 있으며, 이후 2023년과 2026년에도 문구가 개정되었다.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② 삭제 <2019.3.20>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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