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이는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의미한다. 종전 제2항은 2019.3.20.자로 삭제되었고, 본문은 2019·2023·2026년 개정을 거쳤다. 증권시장 안정 목적의 공동출자 조합을 식별·적용할 때 그 인정 범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조문이다.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② 삭제 <2019.3.20>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