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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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이 위임한 '만기보유 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증권'의 범위를 여섯 가지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합병 전 장기신용은행의 장기신용채권 상환용으로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이라도 이 규정에 열거된 종류만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그 밖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문은 2004년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2.28, 2008.3.31, 2019.3.20,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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