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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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국민은행채권(장기신용은행 합병 전 발행분 상환용에 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학자금대출증권·사채 등을 만기보유 시 원천징수 제외대상으로 열거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채권·증권은 이자소득 만기보유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2.28, 2008.3.31, 2019.3.20,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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