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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파생상품)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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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범위다. 본 규칙은 그 파생상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 등에서 파생상품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상 위 유형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계약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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