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파생상품)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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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의2가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가 그 범위를 위임받아 규정한 조항으로, 시행령 제88조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정의는 특수관계인 간 파생상품 거래의 부인 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인세법상 파생상품 범위를 확인하려는 실무자는 선도·선물·스왑·옵션 및 이와 유사한 거래·계약이 모두 포함됨을 이 조항으로 알 수 있다. ‍​‌​​‌‌​​​‌‌‌‌본 조는 2008년 3월 31일에 이어 2026년 1월 2일 개정되었다.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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