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의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법인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와,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로서 주택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임차사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사가 빌려준 직원 사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판단할 때 이 범위 규정이 기준이 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임차사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사택#부당행위계산부인#사택 무상제공#임원·직원 무상제공 주택#회사가 빌려준 직원 사택#법인 임대 직원 주택 세금#직원 무상 사택 부당행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