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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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①입주 직원의 전근·퇴직·이사 후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②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예외를 인정한다. 이는 임차사택을 업무무관 부동산(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해 정상적 복리후생으로 보기 위한 판단기준이 된다.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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