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구상무역 방식 수출입 물품의 손익 귀속가액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선수출 후수입은 적재완료일, 선수입 후수출은 통관완료일 현재 거래은행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외화표시가액을 환산해 판매금액을 계산하고, 수입물품 취득가액은 수출(예정)물품 판매금액에 수입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연계 거래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해 이행되면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판매가액을 각 사업연도에 안분계산한다.
①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