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의 '상품등을 인도한 날' 판정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납품·수탁가공계약은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완료일), 수출물품은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본다. 또한 2024년 신설(2026년 개정)된 영 제68조제7항의 '토지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법상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 열거하여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조문이다.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개정 2024.3.22>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