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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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가공하는 경우 상품등의 인도일은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물품을 보관한 날로 하되,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을 인도일로 한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인도일이 되며, 이는 납품한 물건의 매출을 언제 잡는지를 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의 상품등 인도일 판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2024.3.22 신설된 규정에 따라 영 제68조제7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개정 2024.3.22>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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