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가공하는 경우 상품등의 인도일은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물품을 보관한 날로 하되,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을 인도일로 한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인도일이 되며, 이는 납품한 물건의 매출을 언제 잡는지를 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의 상품등 인도일 판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2024.3.22 신설된 규정에 따라 영 제68조제7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개정 2024.3.22>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귀속된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와 자산·부채 취득·평가에 적용할 기업회계기준의 범위 및 거래건별 판단 원칙
법인세법 제43조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 평가는 세법 특칙이 없으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이 규칙에 별도 규정 없는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사채할인발행차금·파생상품·개발비 등)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