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했던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를 재계산한 세액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와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근거하며,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가산세액은 종전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재계산한 결정세액 차액, 또는 종전 과세표준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등을 합해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차액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하며, 두 방법 모두 가산세는 제외한다. 업무에 쓰지 않는 회사 부동산을 팔 때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비용을 함께 정산하는 구조다.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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