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종전 사업연도의 업무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따른 추가 법인세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법 제27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에 따라, ①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재계산해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종전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 또는 ②종전 과세표준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해 계산한다(두 방법 모두 가산세는 제외). 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