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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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했던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를 재계산한 세액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와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근거하며,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가산세액은 종전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재계산한 결정세액 차액, 또는 종전 과세표준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등을 합해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차액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하며, 두 방법 모두 가산세는 제외한다. ‍​​‌​‌​‌​‌‌​​‌업무에 쓰지 않는 회사 부동산을 팔 때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비용을 함께 정산하는 구조다.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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