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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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신청 절차로,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원천세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법인이 적용받는다. ‍​​‌​​​‌‌​‌‌‌​‍‌‌​‌‌​​​​‌​​‌신고 상대방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이며, 이 규정은 2019년 3월 20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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