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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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신청 절차로,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원천세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법인이 적용받는다. 신고 상대방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이며, 이 규정은 2019년 3월 20일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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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