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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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각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려 할 때의 신고 절차와 기한이다.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일괄납부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점 일괄납부 적용을 받으려면 사전에 정해진 기한(납부 달 말일 기준 1개월 전)을 준수해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요건이다.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