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기부금 지출을 위해 어음을 발행(배서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기부금 손금 귀속시기를 적용할 때의 지출시기 판정 기준이다. 따라서 어음으로 기부한 날이 아니라 그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어야 비로소 지출로 인정되는 반면, 수표는 교부 시점에 곧바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결제수단에 따라 손금 귀속시기가 달라진다. 2019년 3월 개정된 조문이다.
#기부금 지출시기#어음 결제일#수표 교부일#기부금 손금귀속시기#어음 배서#어음으로 기부한 날#수표 기부 비용처리 시점#기부금 어음 결제일#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