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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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할 때 어음·수표로 지급한 경우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인식하므로, 어음을 발행(배서 포함)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즉 어음은 약속만으로는 지출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결제일을 기준으로, 수표는 교부 시점에 즉시 지출로 인정되어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으로 손금에 반영된다.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