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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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부금 지출을 위해 어음을 발행(배서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기부금 손금 귀속시기를 적용할 때의 지출시기 판정 기준이다. ‍​​‌‌​‌‌​​‌‌‌​따라서 어음으로 기부한 날이 아니라 그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어야 비로소 지출로 인정되는 반면, 수표는 교부 시점에 곧바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결제수단에 따라 손금 귀속시기가 달라진다. ‍​​​​​‌​‌‌​​​‌2019년 3월 개정된 조문이다.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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