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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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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영 제3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적 지출의 범위를 예시한다. 건물·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기계 소모 부속품·벨트 교체, 자동차 타이어 교체, 재해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삽입 등 조업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상회복성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지출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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