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 개별자산·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취득가액 비중에 따라 두 방법을 결합한 산식으로 계산하거나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감가상각자산 구분은 별표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으로 나누고, 업종구분은 별표 6의 중분류를 따르며, 정액법·정률법 기준상각률은 각각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미상각잔액은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해 계산하고, 이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2.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