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이 규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금 인정 사유 중 재정경제부령 위임분으로,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한 경우, 거래 분쟁으로 중재기관·법원·보험기관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확정한 경우,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른 회수불능을 공증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를 회수불능 사유로 규정한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화해·화해권고결정과 민사조정법 제30조의 결정·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회수불능 확정채권에 포함한다.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돈이라도 이러한 확인·확정 요건을 갖춰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2026.1.2 개정 내용을 반영한 규정이다.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6.1.2>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6.1.2>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매입비·급여·4대보험료·감가상각비·대손금 등 항목을 열거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내국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 한도 범위에서 손금산입되고, 대손금 발생 시 먼저 상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사유·범위(공급일부터 10년)·통지 및 매입세액 차감 절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의 범위·손금귀속시기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