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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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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제10호의 위임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①수출 등 해외채권은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 불가항력, 분쟁에 따른 중재·법원·보험기관의 채권금액 감면 결정, 인수·지급거절에 따른 회수불능을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 등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한다. ②국내채권은 민사소송법상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상 결정·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포함한다. 즉 회수불능 사실의 객관적 확인·확정을 요건으로 대손 인정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6.1.2>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6.1.2>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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